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1. 동울산세무서장이 93.8.16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91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490,195,580원 및 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615,209,450원의 처분은 청구법인의 위 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한 방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OO에 본점을 두고 울산시와 울산군의 쓰레기수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91.1.1~12.31 사업년도 및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해당 법인세를 자진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91.1.1~12.31 사업년도에 수입금액 911,844,709원과 92.1.1~12.31 사업년도에 수입금액 1,139,142,641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익금가산하여 93.6.16자로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후에 91.1.1~12.31 사업년도의 기부금 100,000,000원과 92.1.1~12.31 사업년도의 기부금 5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93.6.16 경정시 손금가산한 기부금을 손금가산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재경정하고 93.8.16자로 91.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31,809,880원 및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20,692,370원을 부과하였다.또한,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93.8.16자로 청구법인의 91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490,195,580원과 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615,209,450원을 부과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 심사청구를 거쳐 9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유류대, 차량관리비, 접대비, 기부금등 지출한 경비를 신고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신고누락수입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하여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이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것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그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어느 특정의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그 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위의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소득세법 제150조제4항에 의거 원천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아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또한, 수입금액누락분 전액을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이 93.8.12 심사청구하여 93.9.17 심사결정(부산 93-292)한 것으로 의견을 생략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지급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기부금을 손금가산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와2)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기부금을 손금가산하지 않는데 대하여청구법인은 기부금의 구체적인 지급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기부금을 손금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이 건 청구에 앞선 청구법인의 법인세 불복청구에 대하여 우리심판소는 국심 93부2566의 심판결정으로 “청구법인의 91.1.1~12.31 사업년도 및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의 소득금액을 재조사”하도록 하였으므로 기부금을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손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다만, 위 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부금은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상여로 처분할 금액이 얼마인지와 사실상의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1) 관련법령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31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그 제‘나’호에서는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경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은 91.1.1~12.31 사업년도 및 92.1.1~12.31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장부에는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중 91.1.1~12.31 사업년도에 911,844,709원과 92.1.1~12.31 사업년도에 1,139,142,641원이 누락되었고, 법인세 신고도 누락된 장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여 신고하였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면서 위의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이를 실지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로 처분한 데 대하여, 수입누락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이 건 청구에 앞서 93.10.2 법인세 불복에 대한 청구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은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당 심판소에서는 청구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불복청구 심판(국심 93부2566, 이 건과 같은 날)에서 법인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보면,앞의 “나”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하였으므로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은 재조사 경정에 의한 상여로 처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또한,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청구법인의 주주인 동시에 임원인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한 금액이 위 OOO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된 바 있어 OOO은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94.9.9 우리심판소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특수관계자 장기 미수금은 대여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 회신 2002.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직원 때문에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 회신 1998.12.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요?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 회신 1998.12.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법인세 신고 누락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 회신 1998.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므로 회수되지 않은 대여금의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105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사업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1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운영하는쟁점투자신탁이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 리츠회사로부터 운용수익을지급받으면서 외국정부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의2 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환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9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31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이 「법인세법」제57조의2 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환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세액을 환급하였다가 환수하기 위하여 부과결정한 이 건 처분 중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781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조심 2019서18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건설㈜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조심2012중50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3007 (<time datetime="1994-10-11">1994.10.11</time> 의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0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0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