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820의결일 1990.11.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1.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을 4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였고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 상승비율은 237.3%에 달하는데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00원은 부동산 양도시의 기준시가인 00원에도 미달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4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였고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 상승비율은 237.3%에 달하는데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00원은 부동산 양도시의 기준시가인 00원에도 미달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5.3.18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OOOO OO OOOO 대지 329.8평방미터의 1/6, 지상 건물 53.32평방미터, 지하실 19.5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4.15 개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취득가액 ; 12,034,316원, 양도가액 ; 30,458,506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0.3.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56,840원 및 동 방위세 971,36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4 심사청구를 거쳐 90.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5.3.18자로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 OOO 외 1인으로부터 19,000,000원에 취득하여 89.4.15자로 현소유자 OOO에게 22,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이 건 과세를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은 변두리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데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가 실제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한 대금영수증과 금융자료등의 거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와 같은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외 OOO와 OOO의 공동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85.3.18자 매매를 원인으로 85.3.19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89.3.6자 매매를 원인으로 89.4.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9.3.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19,000,000원 및 양도가액 22,000,000원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았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9,000,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이 2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가격상승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 상승비율은 237.3%에 달하는데도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취득가액보다 115.8% 상승에 불과한 가액으로 주장하고 있고 더욱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2,000,000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시의 기준시가인 30,458,506원에도 미달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820 (<time datetime="1990-11-15">1990.11.15</time> 의결),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5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5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