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을 19,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권리금 300,000원은 당시 거래 실정으로 미루어 보아 전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시의 동 아파트 매매실례가액을 객관적으로 조사작성한 매매실례가액표상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기준시가인 19,000,000원을 적용하여 경정 과세 처분한 것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권리금 300,000원은 당시 거래 실정으로 미루어 보아 전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시의 동 아파트 매매실례가액을 객관적으로 조사작성한 매매실례가액표상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기준시가인 19,000,000원을 적용하여 경정 과세 처분한 것은 타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 OOO OOO OOOO OOOOO(56평형) 아파트 당첨권(이하 “아파트 당첨권”이라 한다)을 87.7.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 투기 조사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88.11.16 자로 양도소득세 11,906,761원 및 동방위세 2,446,56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2.8 심사청구 한 결과 양도소득세 6,931,650원 및 동 방위세 1,402,560원으로 한다는 경정처분에 불복하고 89.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 OOO OOO OOO OOOO OOOOO(56평)를 예비 당첨받아 동 호수 발표상태로 1987년 7월13일 매수인 OOO에게 권리금 3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며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해 1987년 8월3일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8년 8월 부동산 투기일제 조사시에 조사공무원이 아무런 조사없이, 인근 복덕방 및 매매실거래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하나로 1988년 1월 15일자로 시행된 아파트 당첨권 기준시가표대로 과세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1987년 7월 시세와 1988년 8월 부동산시세에는 엄청난 차액이 발생되는 것이 현실정이며 또한 사실이라는 점을 들어 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대로 조사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동 “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따른 권리금 300,000원의 소득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매매 실례가액표상 프리미엄 19,000,000원 (기부금 7,150,000원 포함) 및 88.1.15자 시행된 국세청 기준시가 28,000,000원(기부금 포함)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을뿐만 아니라 당시 거래실정으로 미루어 보아 전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양도가액 결정기준을 삼은 88.1.15부터 시행된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국세청 기준시가 28,000,000원은 청구인의 87.7.13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고시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처분청이 당시 매매실례가액을 객관적으로 조사한 사실도 없어 87.7.13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88.1.15자 시행된 국세청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객관적으로 조사 작성한 매매실례가액표상 쟁점 아파트 당첨권 양도의 기준시가(기부금 포함된 프레미엄 소득임)인 19,000,000원을 이 건의 양도가액으로 경정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을 19,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7.7.13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7.8.3 양도차익을 300,000원으로 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으나 88.11.16자로 처분청이 88.1.15자 시행된 국세청 기준시가인 28,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처분에 불복하여 88.12.8자로 심사청구한 결과 서울지방 국세청장이 인근 복덕방에서 조사 확인하여 작성한 매매실례액표상 쟁점 아파트 당첨권 양도의 기준시가인 19,000,000원(기부금 7,150,000포함)을 양도가액으로 경정 부과처분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등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87.7.13자 양도에 따른 권리금 300,000원은 당시 서울지방 국세청장이 객관적으로 조사 확인한 매매실례가격표상 프리미엄 19,000,000원(기부금 7,150,000원 포함)및 88.1.15자 시행된 국세청 기준시가 28,000,000원(기부금 포함)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금 300,000원은 당시 거래 실정으로 미루어 보아 전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시의 동 아파트 매매실례가액을 객관적으로 조사작성한 매매실례가액표상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기준시가인 19,000,000원(기부금 포함)을 적용하여 경정 과세 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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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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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389 (<time datetime="1989-06-05">1989.06.05</time> 의결),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을 19,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9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9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