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출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부가세 신고 이외의 목적으로 수수되었으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였고, 국가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출을 목적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부가세 신고 이외의 목적으로 수수되었으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였고, 국가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출을 목적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1. 개업하여 인터넷 온라인 입점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생활잡화 도매업자로 처분청의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결과 당해 과세기간에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없이OOO에 허위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하고, 실질적인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OOO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물 거래 없이 총공급가액 OOO원을 수수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고 2013.6.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의 최OOO, 최OOO의 처 고OOO은 상호 합의하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상호 주고 받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최OOO의 제의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세금을 탈세하거나 국가에 해를 끼지는 일이 아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세무사의 말을 믿고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한 일임을 고려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최OOO의 제의와 본 건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세무사의 말을 믿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이 발생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나, 청구인과 최OOO 등 3인이 상호 합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상호간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금융기관대출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화장품 관련 제품을 OOO 등 온라인 입점업체에 납품하는 도매업자(2007.8.1. 개업)로, 아래와 같이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OOO원규모의 매입매출신고를 하였으나,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으로부터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나) 매출처 OOO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OOO세무서장은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의 거래문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2012년 제2기 OOO에 발행한 OOO원은 OOO의 최OOO가 금융권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출을 부풀리는 것을 도와달라 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매입처인 OOO의 대표 고OOO은 최OOO의 배우자로,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맞추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다.
(2) 청구인은 같은 물류유통업에 종사하여 알고 지내는 최OOO가 영세한 업체라 금융기관 등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있던 중, 최OOO가 회사의 담당 세무사 조OOO에게서 허위세금계산서를 3인이 작성하여 상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사업실적이 올라가고 실적증명원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제의하자 최OOO의 제의를 받아들여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고OOO에게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최OOO에게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는 상호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를 포탈한 것은 아니며, 단지 사업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하여 허위로 실적을 부풀리려 했던 것 뿐이며, 이 건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지도 못하였고 처분청에 의하여 고발되었는 바, 금전적인 이득을 보아야만 세금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처분이라 할 것이며, 최OOO의 권유에 따라 조OOO 세무사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세금을 탈세하거나 국가에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므로 전혀 문제 없다는 말을 믿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 등 정상을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3.7.30. 항변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하여 세무사의 말만 믿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목적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나 미수에 그쳐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바 없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에 판매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이 건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최OOO가 OOO검찰청에 제출한 변소요지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및 OOO으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이외의 목적으로 수수되었으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였고, 국가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며,「부가가치세법」제22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실대로 기재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는 매출·매입처의 세금계산서를 교차 점검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을 감안할 때, 대출을 목적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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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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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001 (<time datetime="2013-12-16">2013.12.16</time> 의결), "금융대출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8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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