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직계존비속간 증여추정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직계존비속간 증여추정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OOO OOO OOO OOO OOOO 소재 토지 지상에 있는 공장건물 524.3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아들인 남OO로부터 2002.6.1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하여 2003.2.4. 당해 토지와 쟁점건물을 청구외 주식회사 OOOO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40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아들(남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위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104,508,339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5.1.6. 청구인에게 2002.6.10. 증여분 증여세 6,231,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해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은 동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였으며 나머지 대금의 수수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는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라 하더라도 당해 대가의 수수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에 쟁점건물의 전세보증금(3천만원)에 관한 특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한편, 특약사항에는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 융자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당해 대금 수수와 관련한 금융자료가 없어 동 매매계약서는 매매로 등기이전을 위한 형식상의 계약서로 보여진다. 따라서, 직계존비속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건물을 사실상 매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법 제4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및 배우자 등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남OO(아들)로부터 58,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당해 매매대금은 동 건물의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28,000,000원은 아래와 같이 남OO의 채무를 청구인이 변제함으로써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남OO가 청구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모자간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O O OO O O 첫째,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87.2.6. 남OO 명의로 보존등기된 후 5일 후인 1987.2.11.자로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다가 2002.6.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 이전에도 남OO에게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2002.5.30.자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58,000,000원으로, 이에 대한 지급약정일과 지급금액은 계약금 15,000,000원, 2002.6.15. 잔금 43,000,0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위 표의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OO 채무가 위 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2002.6.15.)이후에 14,444,766원이 변제된 반면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잔금지급약정일 이전인 2002.6.10.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잔금수수 약정일전에 당해 잔금의 수수없이 동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으로 부동산의 거래관행상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 일정과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나 위 매매계약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58,0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지 3개월후에 104,508,339원 상당액의 매매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직계존비속간 자산의 양도시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에서 제외받기 위하여서는 예외적으로 자(子)가 모(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배우자 증여 고가주택 양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회신 2016.11.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모친만 합가한 뒤 자녀에게 양도해도 특례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회신 2015.08.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계비속에게 판 종전주택도 감면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회신 2014.08.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계존비속 거래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회신 2011.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로 추정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 회신 1999.08.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이 사건 양도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08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토지를 물상보증채무과 함께 인수한 경우, 그 물상보증채무 상당액을 양수가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058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전환이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쟁점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가 청구인이 아니라 명의자 장경근에게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60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 관련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17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 관련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17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쟁점①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048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금융채무는 000원이고, 사전증여재산(쟁점금액)에서 피상속인의 해당 금융채무에 대한 윈리금 변제액, 피상속인의 병원비.간병비 등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5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0472 (<time datetime="2005-09-05">2005.09.05</time> 의결),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8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8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