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통지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기우편물수령증원부에 의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한 적법하게 발송 및 수령된 것으로 보아야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우편물수령증원부에 의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한 적법하게 발송 및 수령된 것으로 보아야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9.5 OOOOO라는 상호로 소매 의류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간이과세자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이상이 되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05.3.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58,6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4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개시 전 과세유형전환통지서나 유형전환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2003년 1월경 전환된 사실을 인지함)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4항(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형전환통지서와 사업자등록 정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의거 정당한 신고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9.5 개업 후 2004.6.30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휴업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OOOOO에 접수된 2002.6.5일자 등기우편물 수령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 비치하고 있는 우편물 반송대장에 동 우편물의 반환 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유형전환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한 기한내에 청구인에게 교부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OO에 대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간이과세자로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개시 전 과세유형전환통지서나 유형전환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간이과세자로 신고·납부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형전환통지서와 사업자등록 정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7.16 혼인하고 2001.9.12 협의이혼하였다가 2002.1.7 재결합에 의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2002년 월별카드매출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2.6월 카드매출액은 1,920천원, 2002.7월 카드매출액은 2,815천원, 년간 카드매출액은 82,597천원(월평균 카드매출액 7,786천원)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증빙을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유형전환통지서를 통지하였다는 2002.6월에는 청구인이 이혼 재결합 등의 가정문제로 휴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지로 사업장을 거의 비워두었기 때문에 유형전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통지하여 이 건 고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OOO이 발행한 2002.6.5자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에 처분청이 접수번호 OOOOOOOO의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임OO으로 하여 접수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비치·관리하고 있는 우편물반송대장에 의하면 위 특수우편물(OOOO OOOOOOOO)이 처분청의 반송대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2002.5.24 작성한 과세유형전환대상자명단에 청구인이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2002.5.24 처분청이 작성한 과세유형전환대상자명단에 청구인이 기록되어 있고, 2002.6.5 처분청이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등기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우편물이 처분청이 비치·관리하고 있는 우편물반송대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2002년 제2기 청구인의 과세유형전환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합당한 반면(OOOOOOOOOOO, OOOOOOOOO OO OO OO), 청구인은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호적등본 및 신용카드매출내역서 등만 제출하고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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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033 (<time datetime="2005-11-15">2005.11.15</time> 의결),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통지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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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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