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경0358의결일 1995.07.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7.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 처분의 개요청구인은 90.1.10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전 7,994㎡, 같은곳 OOOOOO 전 1,386㎡(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6.9 및 92.10.5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사실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4.5.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9,504,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4 이의신청, 94.10.12 심사청구를 거쳐 95.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소득세법 제99조및 제94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에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그러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고,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쟁점부동산중 OO동 OOOOOO의 경우 628,698,760원에 취득하여 1,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소득세법 제95조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자진신고의무는 납세의무자 자신이 스스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며,한편, 처분청이소득세법 제99조및 제9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청구인에게 결정(예정결정) 통지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확정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고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예정결정통지가 없었다고 해서 양도자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동지 : 대법원 88누 11032, 89.9.12) 이는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0358 (<time datetime="1995-07-12">1995.07.12</time> 의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