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자를 쟁점입금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자소득 상당액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대금이 그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이자가 발생되었을 개연성만을 전제로 쟁점이자를 쟁점입금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자소득 상당액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대금이 그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이자가 발생되었을 개연성만을 전제로 쟁점이자를 쟁점입금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
이유
1. 사실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OO종합금융주식회사(이하 “OO종금”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1993.4.3 입금된 500,000,000원중 자금출처로 인정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경기도 이천시 OO동 OOOOO외 8필지)의 양도대금중 가처분소득 319,896,730원을 제외한 180,103,270원을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71,679,210원을 과세하는 등 1993.4.3~1998.11.23기간 중 4차례에 걸쳐 OOO으로부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증여받은 653,011,270원에 대하여 2000.2.10 청구인에게 증여세 305,917,770원(1993년도분 206,416,810원, 1996년도분 90,278,600원 및 1998년도분 9,222,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1993.4.3 청구인의 OO종금예금계좌에 입금된 500,000,000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의 자금출처로 1989.6.25 청구인 소유였던 경기도 이천시 OO동 OOOOO외 8필지(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320,085,000원중 양도소득세등 관련세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액 319,896,730원만을 인정하였으나,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한 1989.6.25~1993.4.3까지 3년 10개월간의 금융기관의 이자(연간 10% 적용) 상당액인 122,592,555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도 자금출처로 인정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상당액인 쟁점이자(122,592,555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이자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과세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이자를 쟁점입금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이자를 쟁점입금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1993.4.3 청구인 명의의 OO종금 예금계좌(18969)에 5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과 관련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바, 처분청은 1989.6.25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320,085,000원) 중 양도소득세등 관련세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액(319,896,730원)은 쟁점입금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180,103,270원은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의 자금출처로 쟁점외부동산 양도대금의 원금뿐만 아니라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시점인 1989.6월부터 동 양도대금이 입금된 1993.4.3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발생될 이자상당액인 쟁점이자(122,592,555원)도 자금출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을 1993.4월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온 사실이나 동 양도대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이자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이자소득 상당액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동 양도대금이 그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이자가 발생되었을 개연성만을 전제로 쟁점이자를 쟁점입금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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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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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783 (<time datetime="2000-08-22">2000.08.22</time> 의결), "쟁점이자를 쟁점입금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