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6중3846의결일 2007.06.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6.1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 변경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당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인의 자격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입주자 개인이 한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 변경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당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인의 자격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입주자 개인이 한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O OOOO OOOOO OO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입주자이고, 2006.8.28.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하여 처분청에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고유번호증 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9.1. 청구인에게 대표자 변경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2006.9.12. 청구인의고유번호증대표자 변경신고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후단 및 각호 생략>

⑤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55조 【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그 대표자를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처분청이 제출한 고유번호증에 의해 쟁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 변경과 관련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인의 자격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쟁점아파트 입주자 개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써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846 (<time datetime="2007-06-18">2007.06.18</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0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0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