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가액 공제 OO한 채무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부담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공제되는 채무로 보지 않은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의 채무부담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공제되는 채무로 보지 않은 사례
이유
1. 사실청구인은 OOO외 3인(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3.6.25 사망한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OOO시 OO동 OOO 대지 674.7㎡ 및 위 지상 건물 159.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1999.3.11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50,692,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국세청장의 쟁점부동산 1층 점포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2000.4.15 현지조사하여 동 상속세를 32,692,86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음).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 이의신청 및 1999.10.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의 2층 방 4칸을 학생들의 자취방으로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8,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1991.2월과 7월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5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2억원을 대출받아 위 OOO의 사채를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이 1992.4월 청구외 OOO으로부터 15,000,000원을, 1992.10월 청구외 OOO로부터 25,000,000원을 각각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2층 방 4칸의 임대차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임차인들의 확인이 불OO하여 임대사실을 알 수 없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2)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5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과 그 사용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는 부자지간으로 그들만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변제되었을 OO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차용하였다는 사채는 확인서상 채권자들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자금 대여일자 및 상환약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위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고, 피상속인이 위 사채를 차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사채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부동산의 2층 방 4칸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2층 방 4칸을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8,000,000원(2,000,000원×4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약서 4매와 인우보증서 2매를 제시하고 있다.청구인들이 제시한 전세계약서 4매를 보면 모두 임차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전세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고, 이웃주민 OOO 및 OOO의 인우보증서는 그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채(55,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1.2월과 7월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5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OOO(OOO의 자)를 채무자로 하여 2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외 OOO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 및 부채잔액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다.위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 발행, 저축예금)에 의하면, 1991.2.9자 29,964,178원, 1991.7.1자 12,000,000원, 1991.7.5자 13,686,406원 합계 55,650,584원이 3차례에 걸쳐 인출된 사실만 나타날 뿐, 위 인출된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채잔액증명원에 의하면, OOOO보험(주)가 1997.9.2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2억원을 대출하여 1999.4.27 현재 잔액 1억6천만원이 있다는 내용일 뿐, 위 대출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로부터 각각 15,000,000원과 2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채(4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들은 1992.4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의 거주지인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OOOO OOOOOOOO로 이사 할 때 위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변제 등으로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처형)으로부터 15,000,000원을, 1992.10월 사업자금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확인서를 보면, 채권자들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서 작성일자가 누락되어 있고, 이자도 막연히 은행이자율로 받기로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아 위 확인서를 채권자들이 직접 작성하였는지도 불분명 하며, 기타 피상속인의 채무부담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 부분 청구인들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 OOOOO OOOOOOOO
OOO
〃
OOO
〃
OOO
〃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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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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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810 (<time datetime="2000-08-05">2000.08.05</time> 의결), "상속세과세가액 공제 OO한 채무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7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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