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처분이 당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하여 이 중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한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서0175의결일 2000.08.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처분이 당해 양도자에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8.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것이고 증여세는 증여액에 대해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대상과 과세방법을 각각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당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의하여 과세하면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것이고 증여세는 증여액에 대해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대상과 과세방법을 각각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당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의하여 과세하면 타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은 1996.12.12 청구인의 이모부 OOO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OOOO 주식회사 주식 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8,500,000원(1주당 5,500원)에 취득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함으로써 대가(실지 취득가액) 38,500,000원과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에 의한 평가액 159,943,000원(1주당 22,849원)과의 차액 121,443,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4.4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세 30,553,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5 심사청구을 거쳐 200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이중과세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당해주식 취득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요건(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납세의무자)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그 요건에 따라 각각 과세하면 적법한 것이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과세를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이 당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한지 여부나. 관련법령이 건 증여당시의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제1항은「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제1항에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을 100분의 7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대가 38,500,000원과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 159,943,000원과의 차액 121,443,000원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당연하지만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것이고 증여세는 증여액에 대해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들 세목은 과세대상과 과세방법을 각각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당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의하여 과세하면 적법하다 하겠고 따라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관련법령에서 저가양도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동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175 (<time datetime="2000-08-07">2000.08.07</time> 의결),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처분이 당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하여 이 중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한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3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3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