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9.18. 특수관계자인
○○○
로부터 (주)○○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인 0,000원에 양수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금속에 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검토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00,0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6.9. 청구인에게 2008.9.18.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취득한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금속은 회사정리절차에 의한 법정관리 중인 회사로 쟁점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주식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일체의 재산이 없는 무능력자로 납부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3.9. 개업하여 알루미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지분율40%)로 되어 있고, ○○금속은 법정관리 중에 있으나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35조【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벱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9.18.
○○○
로부터 1주당 0,000원에 양수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00,0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9.18.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제3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35조(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단지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일체의 재산이 없는 무능력자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고,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금속은 2010.2.23. 현재 법정관리 중에 있어 쟁점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주식이고 기타 청구인이 무능력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살피건대,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대륙금속은 법정관리 중으로 향후 사업이 회복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거래내역 및 청구인이 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은 가치가 없고 청구인은 무능력자이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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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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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2425 (<time datetime="2010-10-12">2010.10.12</time> 의결),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8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8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