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①을 사기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원 판결문 및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원 판결문 및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07년 10월 정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경기도 OOO 답 3,609㎡(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 리 716 답 2,625㎡(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의 공유자(7/8지분)인 청구인이 이들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2009년 1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①, 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① 청구인 지분을 2006.2.24. 김OOO에게, 쟁점토지
② 청구인 지분을 2006.12.22. 엄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9년 8월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①,
② 청구인 지분 취득가액 OOO원이 과다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OOO원으로 감액한 후 2012.7.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① 청구인 지분은 부동산중개업자인 지OOO이 그 “등기권리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을 맡기면 OOO원 가량을 빌리겠다”고 하여 맡긴 바 있고, 이어서 “대여자 이름이 김OOO이니 그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하여 매수인을 김OOO으로 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맡겼으나, 지OOO은 이를 이용하여 김OOO과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 바(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941, 2012.1.27.), 청구인은 쟁점토지
① 청구인 지분 사기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
② 청구인 지분은 실질적으로 지OOO의 소유였으나, 지OOO이 당초 매입시부터 자기 명의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후 6개월 후에 팔 것이라고 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지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원판결에서 쟁점토지
① 청구인 지분을 사기양도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하나, 지OOO과 청구인간에 대금수수관계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지OOO과의 OOO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연대보증인 : 이OOO)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사기양도에 대한 양도대금채권으로 판단되며, 쟁점토지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도 경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2) 쟁점토지
② 청구인 지분은 지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타인간에 채권확보수단도 없이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도대금 수령자 및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및 현재까지 소유권 다툼에 관한 소송내용이나 소유권환원등기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실명법에 의거 쟁점토지
② 청구인 지분 양도를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
① 청구인 지분을 부동산중개업자가 청구인의 인감증명 등을 이용하여 사기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토지
② 청구인 지분을 부동산중개업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① 청구인 지분이 법원판결에서 지OOO의 사기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명났고, 청구인은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① 청구인 지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나) 지OOO의 쟁점토지
① 청구인 지분 사기양도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941, 2012.1.27.)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다.
1) 지OOO(피고인)은 2002년 7월경 경기도 OOO에 있는 지OOO 운영의 신도시 부동산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① 등 3필지를 소개하여 OOO원에 매도하면서, 청구인과 사이에서 6개월 후에 위 매매대금보다 40% 높은 매매가격에 위 토지를 재매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재매입하지 못하였다.
2) 이런 상태에서, 지OOO은 2005.10.20. 경 김포시 OOO에 있는 지OOO 운영의 OOO부동산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① 청구인 지분에 대한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보여주며 ‘OOO원 가량을 빌리겠다’고 말을 하여 2005.10.24. 청구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고, 이어서 2006.1.23.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 줄 사람 이름이 김OOO이니 김OOO의 인적사항을 매수인란에 기재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여 같은 날 청구인으로부터 매수인을 “김OOO”으로 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3) 지OOO은 2005.11.4. 김OOO에게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등기권리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① 청구인 지분을 처분하는데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김OOO과 쟁점토지
① 청구인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원을 공제하기로 하고 2005.11.4. ~ 2006.9.28. 기간 중 총 OOO원을 교부받게 되었다.(지OOO은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음)(다) 청구인을 채권자, 지OOO을 채무자, 지OOO의 내연의 처 이OOO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2.1.14.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동부 2012년 제31호)에 의하면, 채권자는 2012.1.11. 금 OOO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차용하며, 변제기일은 2014.12.31.까지일시불로 변제하고, 보증인의 보증채무기간은 2022.1.10.까지로 하였다.(라)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
① 청구인 지분 양도에 따라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은 자기 잘못으로 지급받지 못한 점, 법원판결문과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서 사기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지OOO간에 OOO원의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청구인과 지OOO간의 대금결제 내역이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
①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환원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
① 청구인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가) 쟁점토지
②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지OOO이 청구인(7/8 지분)과 정OOO(1/8 지분)에게 미등기 전매한 후 2006.12.22. 청구인과 정OOO이 지분 전체를 엄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지OOO이 청구인과 정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엄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나) 처분청이 쟁점토지
② 청구인 지분을 지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이유는
① 지OOO과 청구인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OOO원을 수수하였다고 날인한 점,
②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관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쟁점토지
② 취득자금이 지OOO의 자금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지OOO과 청구인은 타인간으로 채권확보 수단도 없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쟁점토지
② 공유자인 정OOO은 자기지분(1/8)을 양도하고 양수자 엄OOO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시인한 점,
⑥ 지OOO과 청구인간에 소유권 다툼이나 소유권환원등기가 없었던 점 등인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다) 쟁점토지②의 양수자 엄OOO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가 통화한 결과, 양도대금 수령자 및 실제 사용처에 대하여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라)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
② 청구인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과 지OOO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점, 당해 토지 양도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공유자인 정OOO은 자기지분 양도대금을 수령한 점, 지OOO과 청구인간에 소유권 다툼이나 소유권환원등기가 없었던 점 등 쟁점토지
② 청구인 지분 소유권자가 등기부 등본에 정상적으로 등재되었다는 다수의 증빙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신탁 재산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② 청구인 지분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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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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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018 (<time datetime="2012-12-11">2012.12.11</time> 의결), "쟁점토지①을 사기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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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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