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이 임대용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안되므로 그 지급이자는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안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융기관 차입금이 임대용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안되므로 그 지급이자는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안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소재 OO빌딩(지하1층 지상6층 연건평 420평의 건물로서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5.31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신고한 후, 1999.5.31 지급이자 88,181,853원(이하 쟁점지급이자 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계산한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기초로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480,19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바, 처분청은 1999.6.16 쟁점지급이자가 쟁점건물의 임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지급이자는 1991년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인하여 1997년도중 발생된 이자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지급이자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라는 주장이나 금융기관 차입금이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지급이자를 쟁점건물의 임대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급이자를 쟁점건물의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1.4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동 임대소득을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임대사업관련 장부상에 임대사업 개시일로부터 1998년 이전까지는 쟁점지급이자를 포함하여 쟁점건물의 신축비용과 관련하여 차입한 자금이나 지급이자가 기장되지 아니하였고, 199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이와같은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지도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그 차입금이 건축비에 충당되었으며, 1997년도까지 임대보증금과 수입임대료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쟁점건물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여 차입금은 매년 증가하였고 청구인의 출자금도 늘어갔으므로 동 차입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쟁점건물 공사대금 영수증, 쟁점건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청구인의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및 OOO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충당되었다는 차입금이나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쟁점건물의 임대사업 개시후 1997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도 기장하거나 필요경비등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융기관의 차입금이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청구인의 제시증빙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지급이자를 1997년도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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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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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034 (<time datetime="2000-07-12">2000.07.12</time> 의결),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2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2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