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거래가액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확인결과 양도당시 평당 실지거래가액이 거래되었다는 점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재 내용의 금융자료 등 거증에 의해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가 타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확인결과 양도당시 평당 실지거래가액이 거래되었다는 점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재 내용의 금융자료 등 거증에 의해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가 타당하지 않음.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 OO 소재 대지 288.7평방미터(이 중 청구인 지분은 144.35평방미터로서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78.5.10 취득하여 88.2.13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1,975,000원, 양도가액: 78,57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8.3.31 자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예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취득가액: 15,282,911원, 양도가액: 144,472,697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2.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6,383,280원 및 동 방위세 7,279,05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3 심사청구를 거쳐 9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1,975,000원에 취득하여 78,570,000원에 양도하고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청구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과 공동으로 거래하였던 청구외 OOO에 대하여는 추가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1,975,000원, 양도가액이 78,570,000원이라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평당가액은 1,802,000원이나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결과 양도당시 평당 실지거래가액은 2,500,000원선으로 거래되었다는 점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재 내용의 금융자료 등 거증에 의해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각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대로 쟁점토지를 21,975,000원에 취득하여 78,57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및 양도시 중개인 수수료 영수증의 각 사본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각 자료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취득시 기준시가의 143.7%, 실지양도가액(평당 1,802,000원)은 기준시가(평당 3,313,000원)의 54.4%로서 청구인은 취득가액은 높게, 양도가액은 낮게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기준시가로는 845.3% 증가하였으나 청구인 주장 거래가액으로는 257.5% 증가하였는 바,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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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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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709 (<time datetime="1990-10-17">1990.10.17</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거래가액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2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2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