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당해 건물신축공사비로 지급한 경우에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부2754의결일 1994.01.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당해 건물신축공사비로 지급한 경우에 동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1.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건물신축공사비로 지급한 경우에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건물신축공사비로 지급한 경우에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 O동 OOOOOOOO 소재 OO빌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91.8.1 - 91.12.31간 OO은행외 8개 회사에 동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6,712,817,08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254,163,663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3.2.1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48,268,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7 이의신청, 93.7.15 심사청구를 거쳐 93.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임대보증금 전액을 건물신축공사비로 지급하여 동 임대보증금으로부터 어떠한 수입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건물신축공사비로 지급한 경우에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당해 건물신축공사비로 지급한 경우에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에서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중의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이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 “제3항에서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6,712,817,080원을 수령한 사실과 동 금액을 건물신축공사비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건물신축공사비로 지급한 경우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전시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1-18...29 에서도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당해 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2754 (<time datetime="1994-01-27">1994.01.27</time> 의결),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당해 건물신축공사비로 지급한 경우에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9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9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