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O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에게 이전된 것을 O도로 보고, 무신고 무납부한 이 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O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에게 이전된 것을 O도로 보고, 무신고 무납부한 이 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O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동 O OOOO 임야 1,190㎡, 같은곳 OOOOO 학교용지 311㎡ 및 같은곳 OOOOO 학교용지 357㎡(이하 3건을 합하여 “쟁점토지①”이라하고, 이 중 청구인 지분인 1/5을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91.11.15 청구외 OOO에게 O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의 O도에 따른 O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7.6.2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O도소득세 19,139,99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 이의신청 및 97.9.30 심사청구를 거쳐 9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63.4.2 피상속인 OOO(조부)으로부터 쟁점토지①을 청구인1/5지분, 청구외 OOO 3/5지분 및 청구외 OOO 1/5지분으로 공동 상속받은 사실이 있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원인일인 87.2.16에는 상속인중 OOO는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도 남편과 함께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는 바, 처분청에서는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에 나타나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O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O수자인 청구외 OOO을 사기사건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토지매매계약서 및 화해조서 작성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인감증명서도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O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이 87.2.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11.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기지분(1/5)에 대한 자산O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하게 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②를 O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은 매도용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가능함에도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O수자인 OOO을 사기사건으로 고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나 이 건 심사청구일까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민사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O도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O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취득가액 및 O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O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O도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O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②가 91.11.15자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O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음이 O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②를 O도한 사실이 없으며 O수자인 청구외 OOO을 사기사건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토지매매계약서 및 화해조서 작성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인감증명서도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을 O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②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OOO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과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광주지방법원에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관련 고소장 및 소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 소송결과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②를 O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향후 O도사실유무에 대한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②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환원되어 이 건 O도소득세 과세를 취소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 91.11.15자로 쟁점토지②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이전된 것을 O도로 보고, 무신고 무납부한 이 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O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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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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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0336 (1998.06.23 의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O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1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1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