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0731의결일 2014.03.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3.1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건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7.24에 경정을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건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7.24에 경정을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일반과세자)은 2006.11.16.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하여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에 OOO원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납부기한을 2013.1.31.으로 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1.31.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가, 위 과세기간에 OOO의 OOO장례식장에 제공한 음식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여 기납부한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3.7.24. 경정청구하였다.

라. 처분청은 장의업자가 아닌 음식점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3.9.2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되,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2009년 제1기 : 2009.7.25.)으로부터 3년을 초과하였고, 처분청의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7.24.에 경정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의 거부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5219 2013.2.4.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0731 (<time datetime="2014-03-18">2014.03.1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6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6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