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4서3070의결일 2005.01.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1.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여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야 채무자로 변경되어 증여받을 시점에 실질적으로 채무가 인계되지 않았고 채무에 대한 이자도 실제 부담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담부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야 채무자로 변경되어 증여받을 시점에 실질적으로 채무가 인계되지 않았고 채무에 대한 이자도 실제 부담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담부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0.10 OOOOO OOO OOO OOOOOOO OO OO (OO OOOOOOO, OO OOOOOOO OOOOOOOOOOO OOO)를 청구인의 모(母) 한OO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모 한OO의 OOOO 채무액 130백만원 (이하“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2003.1.9 증여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이 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170,277,970원으로 보아, 2004.6.5 청구인에게 증여세 23,809,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모(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2.10.10.자로 부담부증여받으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증여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인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2003.12.2. 채무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가 청구인의 통장(OOOO O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점 등을 미루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부담부증여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모 한OO으로부터 부담부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액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일(2002.10.10)로부터 채무인수일(2003.12.2)까지 1년이상 모 한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에서 이자가 지급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또한, 증여일 이후 1년이상 지난 시점인 2003.12.2.에서야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시점에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인계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동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의 모 한OO이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 에서 공 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모 한OO이 2002.10.8.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쟁점채무액을 대출받으면서 모 한OO이 담보제공자로 되어 있었던 사실과 2002.10.1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모 한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모 한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2.10.10. 부담부증여받으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증여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인수한 사실은 2004.8.3. OOOO OOO지점장이 발급한 부채증명원상 2003.12.2.자로 쟁점채무액에 대한 채무자가 모 한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가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되고 있으므로 부담부증여받은 쟁점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가) 청구인이 모 한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2.10.10. 증여받을 시점에 쟁점채무액에 대한 채무자는 모 한OO이었고, 증여시점으로부터 1년이상 지난 뒤인 2003.12.2.에서야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시점에 쟁점채무액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인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OO OOOOO OOOO, OOOOOOOOOO)(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채무액 대한 이자가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부담부증여받은 쟁점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모 한OO이 증여시점인 2002.10.10.부터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2003.12.2.까지 이자를 부담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볼 때,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을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쟁점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3070 (<time datetime="2005-01-07">2005.01.07</time> 의결),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5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5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