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OOOO이란 상호로 기계공구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OO공영 (OOOOOO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OO,O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법인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9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가산세 O,OOO,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알미늄 파이프를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은 1999.5.13. 약속어음으로 OO,OOOO원(3매), 1999.5.23. 통장이체로 O,OOOO원, 1999.6.27. 가계수표로 O,OOOO원, 1999.7.6. 통장이체로 O,OOOO원, 1999.7.19. 가계수표로 O,OOOO원을 지급하는 등 이 건 실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가산세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많이 부과하였는지 궁금하며 가산세부과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외법인에게 실지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과소신고 등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 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같은 법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등을 약속어음 3매(OO,OOOO원) 및 청구인의 가계수표 2매(O,OOOO원)로 영수한다는 거래상대방의 입금표 3매(OO,OOOO원)와 동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의 사본을 제시하고, 고OO(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이OO의 통장에 2회에 걸쳐 현금 O,OOOO원을 입금하였다는 증빙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OO은행)를 제시하며, 위 입금표상 거래일자에 약속어음과 가계수표 및 현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청구인의 장부사본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배서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배서내역이 없어 동 약속어음이 청구외법인에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고, 가계수표의 경우도 입금표상 거래일자에 발행된 사실만으로 청구외법인에 동 수표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이OO에게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O,OOOO원)도 청구외법인과 이OO의 관계를 알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업종은 철근·건축자재 등의 제조 및 도매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업종은 기계공구의 도매업으로 되어 있어, 업종이 상이한 점에 비추어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가산세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신고불성실가산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가산(납부불성실가산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동 가산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가산세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인 OOO,OOO원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로 과세하였고, 같은 조 제 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미달하게 신고한 세액(O,OOO,OOO원)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OOO,OOO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과세하였으며,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O,OOO,OOO원)에 납부기한 다음날(1999.7.26)부터 이 건 납세고지일(2003.4.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O,OOO일)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1일당 0.05%)를 곱한 O,OOO,OOO원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위 가산세 O,OOO,OOO원은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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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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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699 (<time datetime="2003-08-20">2003.08.20</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7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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