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양도행위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양도행위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타당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 OOOOO OO O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부 OOO가 87.5.21 사망함에 따라 대구시 북구 OO동 OOOOOO OO 대지 36평, 같은곳 OOOOOO OOO 대지 16평과 같은곳 OOOOOO OO 및 OOOOOO OOO 소재 단독주택 20.75평(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7.11.19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등기(청구인 지분 3/8, 모 OOO 지분 3/8, 누나 OOO 지분 2/8)하였다가 동일자로 위 모 및 누나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 바, 처분청은 모 OOO 지분의 청구인에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89.2.16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7,844,590원 및 동 방위세 1,426,28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1 심사청구를 거쳐 89.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 및 누나는 처음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였으며, 당초 협의분할로 사실상 청구인 명의로 하였어야 할 것을 무지로 인하여 절차상 2중 등기하였을 뿐이므로 등기사실과 상속세법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은 당초부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되거나 공동상속된 당초 원인이 취소되어 다시 상속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일 뿐이어서 처분청에서 등기부등본의 내용에 따라 모자지간 매매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등기하였다가 청구인의 모 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 OOO가 87.5.21 사망함에 따라 87.11.19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청구인 모 OOO 및 누나 OOO 앞으로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등기하였다가 동일자로 청구인의 모 OOO 및 누나 OOO 지분을 청구인에게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 가운데 OOO 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모자 관계로 이 건 양도행위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 법 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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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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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부0836 (<time datetime="1989-07-31">1989.07.31</time> 의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0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0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