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부0836의결일 1989.07.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7.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양도행위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양도행위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타당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 OOOOO OO O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부 OOO가 87.5.21 사망함에 따라 대구시 북구 OO동 OOOOOO OO 대지 36평, 같은곳 OOOOOO OOO 대지 16평과 같은곳 OOOOOO OO 및 OOOOOO OOO 소재 단독주택 20.75평(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7.11.19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등기(청구인 지분 3/8, 모 OOO 지분 3/8, 누나 OOO 지분 2/8)하였다가 동일자로 위 모 및 누나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 바, 처분청은 모 OOO 지분의 청구인에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89.2.16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7,844,590원 및 동 방위세 1,426,28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1 심사청구를 거쳐 89.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 및 누나는 처음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였으며, 당초 협의분할로 사실상 청구인 명의로 하였어야 할 것을 무지로 인하여 절차상 2중 등기하였을 뿐이므로 등기사실과 상속세법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은 당초부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되거나 공동상속된 당초 원인이 취소되어 다시 상속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일 뿐이어서 처분청에서 등기부등본의 내용에 따라 모자지간 매매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등기하였다가 청구인의 모 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 OOO가 87.5.21 사망함에 따라 87.11.19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청구인 모 OOO 및 누나 OOO 앞으로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등기하였다가 동일자로 청구인의 모 OOO 및 누나 OOO 지분을 청구인에게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 가운데 OOO 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모자 관계로 이 건 양도행위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 법 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부0836 (<time datetime="1989-07-31">1989.07.31</time> 의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0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0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