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광2260의결일 1993.11.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1.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2.13.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그의 소유인 전남 여천군 동산읍 OO리 OOOO OO전 755㎡를 수용당하였다.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1.5. 과세표준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방위세 6,834,0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0. 이의신청, 같은해 5.3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제4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비치된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류에는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리 청구인이 처분청에 위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광2260 (<time datetime="1993-11-26">1993.11.26</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61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1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