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 주택의 신축비용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55,583,47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1682의결일 1991.10.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 주택의 신축비용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55,583,470원으로 인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0.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16㎡를 89.4.4 취득하여 그 위에 주택 169.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9.12.28 청구외 OOO에게 107,000,000원에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거래가 단기거래라 하여 토지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71,561,022원, 취득가액은 45,000,000원)으로, 쟁점주택은 기준시가로 하여 91.2.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6,557,010원 및 동 방위세 3,424,2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6 심사청구를 거쳐 91.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총 55,583,470원으로서 위 금액이 지출된 사실은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평당 소요비용(1,083,700원)이 쟁점주택 신축당시 공시된 건축협회의 평당건축비(1,050,000원)에도 미달하는 금액인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근거로 하여 위 금액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에 의거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 원재료원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여타의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주택의 신축가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 주택의 신축비용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55,583,47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의 대지 116㎡를 89.4.4 45,0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위에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89.12.28 청구외 OOO에게 107,0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대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각 각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비용 55,583,470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신축에 소요된 비용 55,583,470원의 구체적 지출내역을 재료비 28,128,640원, 인건비 18,125,000원, 재료경비 9,329,83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세금계산서는 그 대부분이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입증자료로서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인건비의 경우 단지 그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공사일수, 일일노임단가등을 밝히지 않고 있어 그 구체적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공사비의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 현금수불부 또는 물품수불등의 장부제시가 없어 위 증빙자료상의 금액이 실제 공사비로 지출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들 자료를 청구주장의 증빙자료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울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들 자료를 심사청구시에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와서야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682 (<time datetime="1991-10-17">1991.10.17</time> 의결), "쟁점 주택의 신축비용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55,583,47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60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0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