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양도잔금을 양수자가 미등기 상태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한 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토지잔금 청산일전 그 주택의 입주일을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양도잔금을 양수자가 미등기 상태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한 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토지잔금 청산일전 그 주택의 입주일을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노OO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시 동안구 OO동 O OOOOOOO(1996.8.8 OO동 OOOOOO으로 지번변경) 임야 5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박OO의 소유인 같은곳 O OOOOOOOO(1996.8.8 OO동 OOOOOO로 지번변경) 임야 225㎡와 합하여 총 81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1996.5.15 청구외 임OO에게 4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인 1999년 1월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6년 9월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7,809,880원을 자진납부할 세액으로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1997.8.2로 보아 1997년도개별공시지가(1997.6.30 개별공시지가 고시)를 적용하여 1997년귀속 양도소득세 33,963,120원을 2000.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8.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적용에 있어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임OO 등이 잔금청산전에 쟁점토지위에 지은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해당토지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분에 대하여는 해당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적용하고,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쟁점토지위에 지은 쟁점다세대주택에 입주를 마치고 주민등록이 된 쟁점다세대주택 B동 1층 101호 청구외 정OO외 3인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일을 기준으로 그 양도시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는 잔금지급일이 1997.6.15이나 위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부동산중개업자로 입회인인 청구외 허OO이 확인한 바로는 등기서류 일체와 교환하면서 1997.6.15일까지 잔금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등기서류를 청구인이 교환하지 아니하여 이행각서대로 실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1997.6.15 잔금이 지급되지 않고 1997.8.2 잔금이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과 인수증을 면밀히 검토한 바 영수증상의 “영수함”과 인수증상의 “충당함”이란 문구는 필체가 전혀 다르고 서명날인부분만 복사하여 짜집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하고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입회인인 청구외 허OOOO OOOOO OOOO OOO OO OOO OOOO OOO OOOO OOOOOO OOOOOO OOOOOOOOO OOOOO, O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OOOO OOOOOOOO O O OOOOO OOOOO OO OO O OO OO OO O O OOOOO OOOOO OOOOO OOOOO OOO O OOO OO OOOO OOOO OOOOOOO OO OOO OOOO OOOO OOOOO OOOO OOO O OOOO O OOOOO OOOO OOOOOO OOOOOO OOOO OO, OOOOOO OOOOO OOO OO OOO OOOOOOO O O OOOOO OOO OO OOOO O OOOOO OO OOO OOO OOOOO OO OOO OOO OOO OO OOO OO OOO OOO OO OOOO OOO OOOO 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 OOOO OOOOO 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 OOO OOO OOOO OOOO OOOOOOO OO OOOO OOO OOOOOO OOO OO OOO OOOO OO
OOOOOOO(OO O OOO OOO OOOO)O O OOOO OOOOOOO OO O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 OO OOOO O OO (O) OOOO OOO OOO OO OO OOOOOOOOO OOOO OOO O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 OOOOO OOO OO,OOO,OOOOO OOOO OOOO, OOO OO,OOO,OOOOO OOOOOOOOO OOOO, OO OOO,OOO,OOOOO OOOOOO OOOOO(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O 9세대, 같은곳 OOOOOO OOOOOO 14세대, 총23세대, 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지은 후 쟁점다세대주택 최우선분양금으로 대체키로 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체토지의 중도금은 당초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1996.5.20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잔금 320,000,000원중 240,000,000원은 1997.1.17 쟁점다세대주택 A동 101호, 201호, 301호, 401호를 각 세대당 60,000,000원 도합 2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전체토지매매대금 잔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잔금중 50,000,000원은 지급되었으나 정확한 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최종잔금 30,000,000원은 1997.8.2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7.6.15이 잔금청산일이라며 쟁점토지의 매수인등으로부터 전체토지에 대한 잔금 30,000,000원을 수령하고 청구외 임OO등에게 교부하였다는 영수증(이하 “쟁점영수증”이라 한다)을 그 근거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1997.6.15이라는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父로서 실질적으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을 주도한 청구외 박OO가 썼다는 일기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실지 영수증과 인수증을 면밀히 검토한바 영수증상의 “영수함“과 인수증상의 ”충당함“이란 문구는 필체가 전혀 다르고 서명날인부분만 복사하여 짜집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영수증은 청구인이 변조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도 이 점에 대하여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4) 쟁점토지는 청구인 등이 당초 청구외 임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임OO 등은 전체토지위에 쟁점다세대주택을 지어 그 분양대금으로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청구외 임OO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등으로부터 입주자들 앞으로 바로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 B동 1층101호 청구외 정OO외 3인은 비록 등기접수일이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고시일 이후이나 주민등록상 전입일이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고시일 이전이므로 1996년도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전입일을 등기접수일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1997.8.2로 보고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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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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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2125 (<time datetime="2001-03-27">2001.03.27</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1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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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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