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O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수원시 장안구 O동 OOOOO 대O 387㎡(이하 “쟁점토O”라 한다)를 88.12.13에 취득하여 91.12.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O의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쟁점토O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2.18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40,808,8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6 이의신청, 93.4.30 심사청구를 거쳐 93.8.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O를 88.12.13 198,000,000원에 취득하여 91.12.30 240,520,5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실O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O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O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고 분납까O 이행하였으며 취득 및 양도당시 실O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O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토O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O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계법령 쟁점토O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O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O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쟁점토O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토O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고, 취득ㆍ양도당시 실O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O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 법령에 의거 쟁점토O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17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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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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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2186 (<time datetime="1993-11-13">1993.11.13</time> 의결), "토O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8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8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