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종중에게 부과되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권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이고, 증여세 납세고지서는 2014.12.8. 청구인에게 송달된 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종중에게 부과되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권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이고, 증여세 납세고지서는 2014.12.8. 청구인에게 송달된 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청구 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에 OOO 외 20필지 40,2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따라 OOO에 양도하고, 각자 수령한 쟁점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2)처분청은 OOO까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OOO(대표자 : 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토지 보상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경 청구인에게 예상고지세액(증여세)을 OOO원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OOO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결정을 하여 그 결정서를 OOO 청구인에게 등기우편OOO 송달(수령인 : 자녀 OOO)하였다.
(3) 처분청은 OOO에게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환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감면세액 및 OOO의 기 납부 양도소득세를 차감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후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수령한 수용보상금 OOO원 중 청구인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OOO원과 OOO에 반환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현금)으로 하여 OOO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증여세 납세고지서 및 청구인의 체납에 따른 독촉장은 각 OOO 청구인에게 등기우편OOO 송달(수령인 : 배우자 OOO)되었다.
(4)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없이 과세처분을 하거나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절차상 잘못이 있고 OOO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 양도소득세가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부과되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권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이고,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동 증여세 납세고지서가 OOO 청구인에게 송달된 후 205일이 지난 OOO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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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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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광3354 (<time datetime="2015-11-13">2015.11.1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8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8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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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