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서2933의결일 1996.02.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2.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써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써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212㎡와 건물 79.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4.10.25 취득하고 89.4.12 양도한 후 89.12.29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1,500,000원, 취득가액 59,7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취득가액이 청구인 신고금액과는 달리 24,000,000원인 것을 확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3.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16,627,650원 및 방위세 3,325,5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9 심사청구를 거쳐 9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가액은 거래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거래상대방의 처가 본인도 알지 못하고 확인해준 금액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거래상대방의 처가 확인해준 금액이 신고금액과 차이가 있고, 신고금액이 당시의 지가상승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매도인 OOO, 매수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매도인 OOO의 처 OOO는 95.3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 59,700,000원이 아니고 24,000,000원으로 매도하였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기준시가를 대비(아래표 참조)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중,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대폭 상승하였음을 반영하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221%가 상승한 반면, 청구인 신고금액은 103%로써 양도가액이 5년전의 취득가액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단위(천원)

구 분

신 고 금 액

기 준 시 가

비 고

취 득

양 도

59,700

61,500

31,074

68,578

상승율(%)

103.0

220.7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신고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전시 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2933 (<time datetime="1996-02-02">1996.02.02</time> 의결),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8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8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