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조의4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손금산입가능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0222의결일 1993.03.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조의4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손금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3.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었고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었고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4 의 규정에 따라 90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 35,441,560원(이하 “쟁점공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90.1~12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과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공과금으로 보아, 92.8.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5,187,400원, 동 방위세 3,066,4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과금은 경영활동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파생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며, 쟁점공과금이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와 동법시행령 제25조 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었고, 쟁점공과금은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각호에 게기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4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손금산입가능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손금을 포괄 정의하면서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은 손금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16조 등에서는 위 1)의 손금 규정에 따라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손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5호와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각호에 게기하는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공과금의 법적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4 제1항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징수방법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과금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라. 위 관련법령 및 쟁점공과금의 법적근거를 종합하여 쟁점공과금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9조 제3항과 동법 제16조 제5호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4 의 교통유발부담금은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모든 공적 부담을 뜻하는 것(대법 89누5386, 90.3.23에서 같은 의견임)으로 볼 때 위 교통유발부담금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공과금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2서 3417, 92.11.23 같은의견임).

마. 따라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에 게기되지 아니한 쟁점공과금을 손금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222 (<time datetime="1993-03-26">1993.03.26</time> 의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조의4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손금산입가능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6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6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