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87.12.23 ○○○생명보험주식회사로 부터 10억원을 차입하고 같은날 동 차입금중 6억원을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한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특별적립보험예치금 상당액에 대한 92년도분 지급이자 120,459,598원을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6억원이 사업용자금이며 장부에 사업용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당해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차입금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당해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차입금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6억원이 사업용자금이며 장부에 사업용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당해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차입금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당해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차입금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10.2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287.5㎡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임대용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11.9 신축하면서 그 신축자금으로 87.12.23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 부터 10억원을 차입하여 그 중 4억원을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고 차입조건으로 같은날 600,018,800원(위 차입금중 6억원중)을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위 차입금10억원에 대한 지급이자중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한 6억원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120,459,598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92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2년도분 소득세 실지조사시 87.12.23자 대출금 10억원에 대한 지급이자중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한 6억원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120,459,598원을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93.11.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종합소득세 86,049,2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3 심사청구를 거쳐 94.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7.12.23 부동산신축자금으로 OO생명보험(주)로 부터 10억원을 차입하면서 그 차입조건인 금융기관의 대출에 따른 강제예금(일명: 꺾기)으로 같은날 6억원을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하였고 이를 대차대조표상 제예금(사업용자산)으로 등재하여 오고 있었음에도 동 예금을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고 차입금의 지급이자중 특별적립보험에 상당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 부터 대출받은 자금 10억원중 6억원은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90.1.3자 확인서에서 확인하였음에도 이 건 청구시 위 6억원이 사업용자금이며 장부에 사업용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당해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차입금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87.12.23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 부터 10억원을 차입하고 같은날 동 차입금중 6억원을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한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특별적립보험예치금 상당액에 대한 92년도분 지급이자 120,459,598원을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3호의 규정에서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그 대지를 86.10.28 취득한 후 동 지상에 건물(지상 4층, 지하 3층)을 신축하여 87.11.9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는데 87년 신축당시 청구인의 결산서를 보면 임대보증금이 300,000,000원, 건물 및 건물 부속설비 등의 가액이 694,652,679원으로 되어있어 건물 등의 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면 건물 신축시 약 400,000,000원의 차입금이 소요됨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은 87.12.23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 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같은날 600,018,800원(위 차입금중 6억원)을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 보험의 계약자는 청구인이나 피보험자는 청구외 OOO(女 18세) 등이며 이들 피보험자들은 쟁점부동산 임대사업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며, 셋째, 소득세법 제48조 제12항의 규정을 보면 거주자가 각 년도에 지출한 경비 중에서 필요경비 부인하는 경우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함은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수익 대응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자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되어 수익을 창출하는데 제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되는 바, 청구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운영상 은행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마련이고 은행대출에 따른 강제성 예금을 하게되었다 하더라도 그 강제성예금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기는 하나 직접 그 사업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제공되지는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건 대출금 10억원에 대한 지급이자중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한 6억원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120,459,598원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서1084, 93.8.27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8조 · 회신 2011.09.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8조 · 회신 2008.12.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물변제한 신축주택의 수입과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8조 · 회신 2005.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8조 · 회신 2002.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35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간의 금융거래를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간의 금융거래를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02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비용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임이 각 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 부당함(경정)국심1994중504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익적지출인지 자본적지출인지를 가리고,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전00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인출금이 발생되었다하여 곧바로 소득세기본통칙 3-10-11...48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상당액을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부399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운영경비로 지출후 남은 잔액을 회원이 균등하게 돌려받는 경우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타당여부(경정)국심1992중05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자금이자의 계상 대상이 된 건물이 준공된 사업연도의 건설자금이자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5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1899 (<time datetime="1994-07-23">1994.07.23</time> 의결), "청구인이 87.12.23 ○○○생명보험주식회사로 부터 10억원을 차입하고 같은날 동 차입금중 6억원을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한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특별적립보험예치금 상당액에 대한 92년도분 지급이자 120,459,598원을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6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6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