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
◇세에 불과하였고, ⊙⊙세 이후 명확하게 확인된 소득발생내역이 없어,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전부 마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처분청의 추정을 배척하려면 쟁점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소득, 대여금환수, 파혼위자료 등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의 금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금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자금으로 입증된 금액으로 보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
◇세에 불과하였고, ⊙⊙세 이후 명확하게 확인된 소득발생내역이 없어,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전부 마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처분청의 추정을 배척하려면 쟁점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소득, 대여금환수, 파혼위자료 등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의 금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금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자금으로 입증된 금액으로 보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11. OOO 소재 토지 2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모친(OOO) 명의의 계좌(이하 “모친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9.3.19. 청구인에게 2010.10.1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취득재원은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에서 4년 6개월간 발생한 임대료수익, 그간의 피아노개인레슨수입, 대여금환수, 파혼위자료 등과 대출금(OOO)으로 구성되며,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은 없다.
(2) 모친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이체된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중도금 지급을 앞두고 해외로 출국하여 2010.9.20. 모친에게 OOO을 이체한 후 대신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시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에도, 100회 이상 해외에 출국한 기록이 있는 등 자력이 의심되는 반면, 청구인 부모의 자금여건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의 원천은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된다.
(2) 청구인은 4년 6개월간 OOO의 임대료수익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신고내역이 없고 임대차계약서 등도 제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임대료수준도 지나치게 높아(월평균 OOO) 신뢰할 수 없다. 또한 대여금환수 등 주장들도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 명의계좌(이하 “청구인계좌”라 한다)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취득시기에 즈음(2010.9.6.)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OOO이 청구인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전 2013.01.01 시행)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소득(직업) 및 생활상태 :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36세였고, 그 때부터 소급하여 10년간(2000∼2011년)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에도 해외 출입국기록은 136회에 이르고 있다. (나) 쟁점금액(OOO)은 모친계좌에서 2010.10.11. 출금되어 쟁점토지의 매수대가로 지급되었는데, 청구인은 2010.9.20. 자신이 모친계좌로 이체한 OOO을 모친이 자신을 대리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그에 앞선 2010.9.6.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OOO의 원천부터 소명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1> 청구인계좌 입출금 내역 <표2> 모친계좌 입출금 내역 (다) 청구인은 2010.8.15.∼2010.9.13. 기간 중 해외에 체류(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부모는 2005∼2010년 중 4건의 부동산을 OOO에 처분하였고, 숙박ㆍ임대업 등을 영위하면서 부친(OOO)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OOO에 이르는 반면, 같은 기간 중 신규로 취득한 부동산은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전에 자신에게 유입된 자금내역이라며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그간 부동산투자와 피아노개인레슨 등으로 모은 자금을 지인에게 빌려주고 상환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스스로의 힘으로 모은 자금으로, 모친계좌에 이체하여 모친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여 쟁점토지의 매수대가로 지급하게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자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직계존속 등 타인이 증여할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대법원 1995.8.11. 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할 수 있는바,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36세에 불과하였고, 20세 이후 명확하게 확인된 소득발생내역이 없어,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전부 마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처분청의 추정을 배척하려면 쟁점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소득, 대여금환수, 파혼위자료 등은 객관적인 증빙(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위자료지급자의 사실확인서 등)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의 금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금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자금으로 입증된 금액으로 보기 곤란한 점, 청구인은 그간 피아노개인레슨수입 등 스스로 형성한 재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전체 취득가액 OOO에서 대출금 OOO을 제외한 OOO 중 OOO인바, 그렇다면 차액 OOO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형성한 재원을 인정한 결과가 되는 점, 그간 청구인이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여행 등 해외출국 회수 등을 감안하면 소득에 못지않게 상당한 금액을 소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12.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금출처가 확인된 부동산 취득도 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0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계존비속의 전세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09.0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9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5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피상속인이 쟁점임대소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3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분양대금 대납액 등과 청구인의 계좌입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8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거래처 매출대금의 정산이고,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경영한 사업장의 수입을 청구인에게 분배한 것이거나 부부공동생활자금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1033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일시적ㆍ우발적 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0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2371 (<time datetime="2020-04-28">2020.04.28</time> 의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1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1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