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며 인근주민의 거주사실확인서는 그 작성의 임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며 인근주민의 거주사실확인서는 그 작성의 임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에 소재한 OOOOO OOOO OOOOO(건물 54.9㎡, 대지 63.69㎡)를 87.6.20 취득하여 89.2.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 아파트로 보아 92.2.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023,560원 및 동 방위세 502,250원(심사청구결과 양도소득세는 2,047,110원으로, 동 방위세는 204,710원으로 감액경정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30 심사청구를 거쳐 92.8.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8.25 현재 위 아파트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음이 전화요금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도시가스 요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며 인근주민의 거주사실확인서는 그 작성의 임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규를 본다.
1) 88.8.25 이전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88.8.25 이후에는 3년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하도록 위 규정을 개정(대통령령 제12509호, 88.8.25)하였으며
2)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88.8.25 현재 1년이상 거주 및 소유한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위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일(88.8.25)로 부터 6월 이내(89.2.25)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87.6.20 위 아파트를 취득하여 약 1년 8개월간 보유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2.27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89.2.11)를 하여주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위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동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로서 매매계약서·거래상대방의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및 각종 영수증등 (전화요금 영수증, 아파트 관리비영수증, 공과금 영수증,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위 사실과 법규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또한 88.8.25 현재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서 사실상 1년이상 거주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위 아파트를 양도하고 89.2.25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위 아파트를 양도한 후 89.2.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위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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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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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490 (<time datetime="1992-11-20">1992.11.20</time> 의결),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6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6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