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판결은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의 판결이 아닌 점, 청구인이 소송당사자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판결은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의 판결이 아닌 점, 청구인이 소송당사자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으로 재직하면서 2006년 및 2007년 중 알선의 대가로 OOO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역 OOO년 및 추징금 OOO원 등을 선고받았고 동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위 금품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6.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위법소득이 환수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당초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서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결OOO하였고, 청구인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8.31. 위 2010.6.9.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1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판결은 위법소득이 환수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당초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서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와 상반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이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던 당시는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례를 변경하기 전이서 불복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유무에 관계 없이 국세청장은 2015년 12월 초순경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쟁점판결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환수된 위법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하였고, 비록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직권경정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부당한 부과처분은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는 그 기산일을 위법소득의 귀속연도가 아니라 납세자가 부과처분을 받은 날 또는 대법원이 쟁점판결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설령, 이 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청구인의 알선수재에 대하여 유죄로 확정판결한 이후부터 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한 가산금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쟁점판결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에 따른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판결이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알선수재와 관련하여 OOO법원이 2008.9.4. 선고한 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O으로 재직하면서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하고 2006년 및 2007년 합계 OOO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역 OOO년 및 추징금 OOO원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08.12.24. 대법원이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고, 위 추징금을 2009.9.29. 전액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판결OOO을 청구인의 후발적 사유로 보아 2015.8.31.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쟁점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판결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 - 아 래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에 따른 위법소득의 추징을 후발적 사유로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쟁점판결을 청구인의 후발적 사유로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판결은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따른 판결이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판결의 소송당사자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은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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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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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구5634 (<time datetime="2016-03-10">2016.03.1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8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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