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구1988의결일 2000.08.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8.2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적법한 청구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적법한 청구대상이 아님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의 2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 제2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서 「위 제45조의 2의 개정규정은 1995.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 그 제2호에 「제1호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1992.7.4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1993.7.2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일부는 청구외 OOO가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상속인들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한 판결(대법원 98다6176, 1999.10.12)을 근거로 하여 2000.6.13 처분청에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2000.7.1 처분청이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은 1995.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므로 청구인의 1992년 귀속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개정전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이미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수정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미를 부여한 법상 보호받는 수정신고라고 보기보다는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다고 할 것(국심99서1567, 2000.3.14외 같은 뜻임)이어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거부 회신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구1988 (<time datetime="2000-08-29">2000.08.2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19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19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