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었어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서0785의결일 1995.06.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었어도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6.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가. 청구인은 88.10.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외 1필지의 대지 139.82㎡, 같은곳 주택 62.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12.20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97,372,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심사청구를 거쳐 95.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89,000,000원에 취득하여 211,65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었어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3항 제3호에 토지 또는 건물 등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도 없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경우인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0785 (<time datetime="1995-06-08">1995.06.08</time> 의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었어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1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1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