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 및 경정사유의 해당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2.3.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OO,OOO,OOO원 및 1999년 귀속분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1999년 귀속분의 경우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아래〈표 1〉과 같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하여 1998년 귀속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표 1〉 (OO O 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2.3.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OO,OOO,OOO원 및 1999년 귀속분 O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7 이의신청을 거쳐 200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조사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대비 400% 이상으로 월등히 높으므로 가공매입금액을 매입원가에서 부인하더라도, 이 건은 청구인이 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자가 비치·기장하는 장부에 따라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단지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하는 경우의 소득금액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 결정시의 소득금액보다 높다고 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실업의 1998년~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아래〈표2〉와 같다. 〈표 2〉 (OO O O) O OOOOOO OOOOO
(2)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중 원재료비의 허위기장율은 아래〈표3〉과 같다 〈표 3〉 (OO O O)
(3)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소득금액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국심 2002서1983, 2002.10.7 외 다수 같은 뜻임)
(4)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상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결과 매입원가 일부가 부인되어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과 부합되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5) 다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원재료비 허위기장율이 70.7%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서1698, 2002.11.2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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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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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서2556 (<time datetime="2002-12-26">2002.12.26</time> 의결),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의 해당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95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5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