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사용내역이 밝혀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3128의결일 1992.10.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사용내역이 밝혀지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0.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자등록 또한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그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등록 또한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그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조사함에 있어서 광주직할시 동구 OO로 OO OOOOOO OO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90년도중 인출액 적수 1,274,760,000,000원)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간주임대료 349,249,315원을 계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 사유로 92.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3,217,390원 및 동 방위세 30,940,8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하고 92.5.1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7.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광주직할시 동구 OO로 OO OOOOOO OO빌딩의 임대보증금은 동 부동산의 수리비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2) 동 부동산은 당초 88.6.14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하였으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동소 OO OO OOOO OOOO)이고 청구인은 단지 동 부동산을 위탁관리하였을 뿐이며 91.10.21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실지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동 부동산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내역 규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자필서명하여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고,

(2)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OO빌딩은 등기부상으로도 청구인 명의이며, 임대계약과 대금의 수령 운용등을 청구인의 주관하에 하였고, 사업자등록 또한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그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사용내역이 밝혀지는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소득의 90년도분 실질귀속자는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동 건물의 수리비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막연히 주장만 할 뿐 이에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당초 조사관서 : 서울지방국세청)의 당초조사시(91.10.28)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사용내역이 불분명함을 확인한 바 있음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그 사용내역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그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경우이고 한편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용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부동산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부동산 소득의 90년도분 실질귀속자가 누구이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 부동산은 91.4.10자 명의신탁해지를 윈인으로 하여 91.10.21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취득시의 등기내용을 보면 전소유자 재단법인 기독교 OOOO교회 유지재단으로부터 87.12.18자 경락을 원인으로 88.6.14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을 뿐 명의신탁등기된 바 없으며, 둘째, 가사 당초 취득등기시의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 사실이라면 당초에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동 OOO이 경락받은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할 터인데 이러한 입증이 전혀 없고, 셋째,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의 것이라면 동 부동산을 동 OOO이 금전을 대여하고 채권담보로 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88.6.1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0억원, 채무자 OOO(청구인), 근저당권자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넷째, 또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자진신고하였으며 임대계약은 물론 그 임대료의 수령, 처분등을 청구인이 주관하였음이 청구인의 기장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소득의 90년도분 실질귀속자는 청구외 OOO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90년도 귀속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128 (<time datetime="1992-10-07">1992.10.07</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사용내역이 밝혀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9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9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