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부3228의결일 2006.07.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7.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 금원의 미수 여부 또는 대손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양도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 금원의 미수 여부 또는 대손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양도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 개요

가.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법인인 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 한국영업소가 주식회사 OOOO 소유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을 경락받은 후 청구인과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물건(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하 “쟁점권리”라 한다)을 다시 주식회사 OOOOO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즉, 청구인이 2001.5.2 쟁점권리의 대가로 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 한국영업소에 O,OOOOOO을 지급하였고 2002.2.26. 다시 이를 주식회사 OOOOO에 O,OOOOOO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취득 후 기계장치와 공장건물 등의 보수, 유지에 투입된 비용인 OOOOOO(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는 등으로 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OOOOOO으로 계산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05.7.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권리의 양수자인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최OO로부터 받지 못한 양도대금 OO,OOOOO은 받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이를 쟁점권리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2) 주식회사 OOOO과 청구인간에 이루어 졌던 사업양수도금액 OOOOOO 중 실제 지급된 OOOOOO은 양도차익에 포함된 가액이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권리의 양수자인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최OO로부터 받지 못한 양도대금 OO,OOOOO은 받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이를 쟁점권리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대금 중 일부인 OO,OOOOO의 미수여부 또는 대손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설령 현재까지 미수되었다 하더라도 양도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과 청구인간에 이루어 졌던 사업양도양수금액 OOOOOO 중 실제 지급된 OOOOOO은 양도차익에 포함된 가액이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양수도 금액은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O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권리와는 무관하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에 실제로 양수도대금 OOOOOO 중 OOOOOO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다(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 김OO은 사망함).또한, 청구인과의 거래당사자는 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 한국영업소와 주식회사 OOOOO이나 이들과의 거래계약 당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에 지급한 사업양수도 대금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으며, 청구인 또한 건물 및 기계장치의 보수비용과 인건비 등의 지급이 과다하였음을 이유로 실지 양도차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양수도금액은소득세법 제97조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권리의 양도대금 중 미수금 OO,OOOOO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②주식회사 OOOO과 청구인간에 이루어 졌던 사업양수도금액 OOOOOO 중 실제 지급하였다는 OOOOOO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실지조사종결복명서 기록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이 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 한국영업소가 주식회사 OOOO 소유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을 경락받은 후 청구인에게 2001.5.2. O,OOOOOO에 양도한 다음 청구인이 계약금 OOOOOO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를 2002.2.26. 다시 주식회사 OOOOO에 O,OOOOOO으로 양도물건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OOO,OOOOO(OOO,OOOOO O OOO,OOOOO)이고 쟁점권리의 양도가액은 OOO,OOOOO(차익 OOO과 청구인이 지급한 계약금 OOOOOO)이며, 그 취득가액은 OOOOOO(청구인이 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 에게 지급한 계약금)으로서 쟁점권리의 양도로 인한 차익은 OOO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권리를 양도한 경위는, 주식회사 OOOO은 주식회사 OOOOO에 납품을 하는 데크플레이트(Deck-plate) 및 유리브(U-rib) 형강라인 생산전문업체였으나 1998년에 부도가 발생하여 1999.2. 화의인가 확정 후 2000.12. 임의 경매개시 결정되었으며,2001.11. 외국인 투자전문법인인 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 한국영업소가 낙찰을 받아 2000년 12월 경매가 개시되면서 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 한국영업소가 경락받을 것이 확실시되었으므로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 김OO은 청구인과 공동투자하기로 계획한 후 주식회사 OOOO의 영업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그의 자금으로 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 한국영업소가 경락받을 동 자산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계약금액(취득가액)이 O,OOOOOO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 한국영업소에 2001.5.2.자 계약금 OOOOOO을 지급한 상태에서 운휴 중이던 기계장치와 공장 일부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들어가자 주식회사 OOO에 공장용지, 건물, 기계장치 일체를 O,OOOOOO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기계장치 및 공장보수 비용과 2001년 3월 주식회사 OOOO의 사업양수금액 및 2001년 3월~2002년 2월까지의 공장운영비용 등을 합해서 약 OOOO이 소요되었으나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최OO와 그 비용을 OOO에 보상받기로 합의하고 추가 OOO은 주식회사 OOO가 사업이 잘될 경우 추가로 보상받기로 구두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최OO로부터 받지 못한 OO,OOOOO은 받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금수령액이 OOO,OOOOO이 된 경위는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최OO가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하여 OO,OOOOO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414,550천원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OO,OOOOO은 청구인이 최OO에게 빌려준 금원의 성격이고 이의 미수여부 또는 대손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청구인이 그 돈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과 청구인간에 이루어 졌던 사업양도양수금액 OOOOOO 중 실제 지급된 OOOOOO은 양도차익에 포함된 가액이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2001.3.10. 주식회사 OOOO과 체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의 무형의 자산(상표권 및 영업권)을 양도대금 2OO,OOOOO에 양수한다는 취지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최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최OO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일체를 O,OOOOOO에 인수하였고 위 인수금액 중에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 김OO에게 지불한 153,000천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지불하였으며, 주식회사 OOOOO가 사업양수시에 주식회사 OOOO의 사업권을 인수하지 않으면 청구인이 양도한 사업만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어 인수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이 사업양수도계약은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O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권리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에 실제로 양수도대금 OOOOOO 중 OOOOOO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최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 불분명하며, 청구인과 거래당사자는 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 한국영업소와 주식회사 OOOOO로서 이들과의 거래계약 당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에 지급한 사업양수도 대금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금액을 쟁점권리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3228 (<time datetime="2006-07-12">2006.07.12</time> 의결),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