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
의 확인서상 지분율과
□
□
□의 진술서상 지분율이 상이하고 이들이 공동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부동산의 건축주나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 등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
의 확인서상 지분율과
□
□
□의 진술서상 지분율이 상이하고 이들이 공동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부동산의 건축주나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 등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노동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집하여 청구인 등 11명의 정치인 후원회에 기부하기로 하였고, 이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노조원 OOO의 명의로OOO 2009.1.6.부터 2010.5.25.까지 청구인의 후원회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노동조합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7.8.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12.5. 결정된 조세심판원 결정례(2014광44)에 따라 쟁점금액의 증여자를 OOO 노동조합의 각 조합원으로 보아 증여자 1인당 기부금액이 증여세 과세최저한에 미달(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한다고 판단하여 2014.12.17. 위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개인이 낸 기부금은 소득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회신 2006.05.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학교법인의 임야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회신 2002.04.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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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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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광0521 (<time datetime="2015-02-27">2015.02.27</time> 의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7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7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