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급료와 부가가치세가 서면신고결정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3서1059의결일 1993.07.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급료와 부가가치세가 서면신고결정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7.16

1. 시흥세무서장이 92.11.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등 12,551,000원(89귀속 종합소득세 1,028,530원 및 동방위세 213,000원, 90귀속 종합소득세 5,210,330원 및 동 방위세 1,073,370원, 91귀속 종합소득세 5,025,770원)의 처분은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납부세액 551,000원(89귀속 71,000원,90귀속 240,000원, 91귀속 24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쟁점 부가가치세를 각각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쟁점 부가가치세를 각각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 중구 OO동 OO OOOOO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면서 옥탑광고물 임대수입 27,550천원(‘89;3,550천원, ’90;12,000천원, ’91;12,000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처분청은 위 광고물 임대수입 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92.11.19 청구인에게 각 귀속년도분 종합소득세 등 12,550,000원을 추가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18 심사청구를 거쳐 93.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서면신고기준율에 맞게 신고하기 위하여 건물 관리인인 OOO에게 급료를 지급하고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총 13,500,000원(‘89;1,500,000원, ’90;6,000,000원, ‘91;6,000,000원: 이하 “쟁점급료”라 한다)과 이 건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로 추가징수한 납부세액 551,000원(’89;71,000원, ‘90;240,000원, ’91;240,000원 : 이하 “쟁점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이 건 광고물의 관리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하며 관리인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위 OOO의 확인서만 제시하는 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며, 쟁점부가가치세는 확정년도인 ‘92년도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므로 당초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급료와 쟁점부가가치세가 서면신고결정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등

1)소득세법 제31조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3-1-9...28 제3항에서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1) 쟁점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청구인은 관리인 OOO에게 월 500,000원씩 급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첫째, 옥탑광고물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광고물 등의 관리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한 점,둘째, 관리인 OOO에게 매월 지급한 급료에 대한 원천징수납부 또는 연말정산을 한 사실도 없는 점,셋째, 청구인은 위 관리인의 재직사실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위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금액은 「당해년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바,부가가치세 특례자의 임대수입금액이 누락되어 이를 당해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위 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추징하였다면, 동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쟁점 부가가치세를 각각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의 일부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059 (<time datetime="1993-07-16">1993.07.16</time> 의결), "급료와 부가가치세가 서면신고결정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0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0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