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78.6.12 취득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330.5평방미터를 89.7.11 및 89.7.13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8.30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며, 그후 90.5.31까지 이 건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89년 과세기간분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이 90.5.14 이 건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차익 결정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착오한 바 있어 90.6.21 이를 재경정하여 신고납부세액공제액 1,571,690원만을 환급결정하자 청구인은 이 건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당초 예정신고시 납부한 초과납부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수정신고를 90.6.30자 제기한 후 이 건 90.7.30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에 이른 것인 바,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도 과세표준신고로서 법정신고기한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다.그러나 89.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은 전시 법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훨씬 도과하여 익년도인 90.6.30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90.6.21자 처분은 감액처분으로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90.6.30자 수정신고는 적법한 수정신고가 아니므로 동 수정신고를 근거로 하여 그 경정을 구하는 불복청구는 적법하게 성립될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90.5.14자 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 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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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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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313 (<time datetime="1991-03-04">1991.03.0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