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세표준확정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표준확정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9.2.21 취득한 대구광역시 남부 OOO동 OOOOOOO 대지 350㎡ 및 그 위 상가주택 753.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10.6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등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3.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083,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6 심사청구를 거쳐 95.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지로 565,191,100원에 취득하여 400,170,99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인만큼 취소되어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만큼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3.10.6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하였는 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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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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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구2930 (<time datetime="1996-01-18">1996.01.18</time> 의결),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6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6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