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수정신고ㆍ납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정기분 신고뿐만 아니라 그 수정신고도 신고에 의하여 각 확정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정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ㆍ납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정기분 신고뿐만 아니라 그 수정신고도 신고에 의하여 각 확정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정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ㆍ납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판매업체인 OOO을 운영하는 자로,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7.24.~2013.11.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0년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 OOO원을, 2011년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 OOO원을 각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각 과세기간에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되 청구인이 수정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그 수정신고·납부한 날이 속하는 2013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3.11.2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이 확인되자 이를 시인하고 과소계상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수정신고하고 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청구인은 유아용학습지 및 교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판매된 상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므로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닌 실제 매입이 발생한 연도인 2010년 및 2011년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추인되어야 한다.
(2) OOO은 중국에서 상품을 위탁제조한 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중국 현지의 사무실 임차비, 재료구입비, 인건비 등 사무실유지비 2010년 OOO원이 지출되었으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고 세무조사시에도 제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 제39조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가 되므로 청구인이 수정신고·납부한 2013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중국 현지 사무실 운영의 필요경비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이력서·이메일 수신내역·지출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이 확인되고 임차료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첨부한 이력서 사본 상의 인물이 청구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 첨부한 지출비용명세서와 지출대장 내역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금흐름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수정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귀속시기를 수정신고·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여 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주장의 중국 현지 사무실 유지비를 필요경비로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
(3) 소득세법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나. 관리비와 유지비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1월)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용한 판매·재고관리 프로그램인 OOO의 전산데이타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수입금액이 2010년 OOO원으로 확인되어 2010년 OOO원의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전산데이타에 반영되지 않은 반품금액이 연간 OOO원 가량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나) 매출원가에 대해서는 OOO의 상품은 주로 중국에서 생산된 수입품으로서 수입시 단가를 적게 신고하였음을 시인하고 수입물품의 과세표준 2010년 OOO원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OOO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수정신고시 순증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금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였다(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2013년 필요경비에 해당).(다) 기타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판매장려금 2010년 OOO원을 매출금액에서 상계처리하였음이 확인되어 필요경비 추인하고, 그림작가 등에게 계좌로 송금한 사업소득 2010년 OOO원이 확인되어 필요경비 추인하였으며(원천징수 수정신고필), 중국 현지 사무실 운영비, 화물운송비, 연수비, 교육비, 복리후생비 등이 연간 OOO원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3개월에 달하는 조사중지 기간 동안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 추인이 불가하다.
(2)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세관장 수정신고 내역, 중국 현지지출비용 내역, 중국현지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력서 사본, 중국 지출비용 명세서, 중국현지지출대장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판매된 상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므로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실제 매입이 발생한 연도인 2010년 및 2011년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추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 제10조의2제1항,「소득세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 등에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정기분 신고뿐 아니라 그 수정신고도 신고에 의하여 각 확정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정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납부한 날(2013년 10월 및 11월)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국 현지에서 지출한 사무실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임차료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첨부한 지출비용명세서와 지출대장 내역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0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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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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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광1492 (<time datetime="2014-10-16">2014.10.16</time> 의결), "수정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수정신고ㆍ납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본 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5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5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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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