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금 및 휴직보상금의 귀속시기(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중2466의결일 2000.03.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수용에 따른 영업보상금 및 휴직보상금의 귀속시기(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3.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소유의 경기도 OO시 OO동 OOOOOO번지에 소재하는 “OO석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부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로 인하여 한국고속철도공단에 수용됨에 따라 1997.5.26. 영업보상금 및 이전보상금으로 48,695,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한데 대하여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의 1997년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4.7.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12,411,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보상금 중 이전보상금 25,940,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1998년 3월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용하였으므로 1998년귀속 수입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보상금 중 영업보상금 12,000,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경부고속철도건설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한 시기는 1998년도이므로 1998년귀속 수입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97.5.26.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는 다툼이 없고,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인 바(기본통칙 39-8),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를 1997년도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용으로 인한 영업보상금 및 휴직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7.12.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1997년귀속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1998년귀속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97.5.26. 한국고속철도공단으로부터 영업보상금 37,940,000원, 휴직보상금 10,755,000원, 지장물보상금 58,730,720원, 합계 107,425,720원을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 중 과세대상이 되는 쟁점보상금(영업보상금 37,940,000원, 휴직보상금 10,755,000원, 합계 48,695,000원)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연도인 1997년귀속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1998년귀속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을 1998.3.1. 이전하여 1998.8.31.까지 휴업하였다는 휴업사실증명원(1998.10.29. 금천세무서장 발행)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7.5.26.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는 다툼이 없고,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기본통칙 39-8)이므로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는 1997년도로 인정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1997.5.26.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1997년귀속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466 (<time datetime="2000-03-09">2000.03.09</time> 의결),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금 및 휴직보상금의 귀속시기(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2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2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