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수입누락금액이 개인사업자 ○○상사 ○○에게 귀속될 수입인지 및 수입누락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익금을 산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0129의결일 1990.03.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수입누락금액이 개인사업자 ○○상사 ○○에게 귀속될 수입인지 및 수입누락금액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3.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추계조사결정은 청구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분명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없는 경우에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수입금액누락 일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추계조사결정은 청구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분명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없는 경우에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수입금액누락 일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82.3.2자로 개인사업 OO상사(대표 OOO)를 법인 OO상사 주식회사(대표이사 동일인)로 사업전환하여 OO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O에서 오파상 및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85.1-87.12월 사이 청구외 일본 OOOOO사로부터 동 법인의 직원인 OOO, 동 OOO 예금구좌로 입금된 271,670,274원이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 수입누락임을 89.8.30 대표이사 OOO로부터 확인받은후 89.10.4자로 청구법인에게 85년도 귀속 법인세 32,440,250원, 동방위세 4,004,580원, 86년도 귀속 법인세 91,986,680원, 동방위세 12,605,360원, 87년도 귀속 법인세 10,023,230원, 동방위세 1,578,380원 및 85.1기분 부가가치세 190,370원, 85.2기분 부가가치세 537,300원, 86.1기분 부가가치세 2,101,840원, 86.2기분 부가가치세 478,690원, 87.1기분 부가가치세 231,940원, 87.2기분 부가가치세 7,730원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20 심사청구를 거쳐 90.1.1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가. 이 건 수입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이 아니고 개인사업자 OOO에게 귀속될 소득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결정은 취소해 줄 것.처분청이 85-87년간 OOOOO사로부터 오파수수료로 송금된 271,670,241원은 개인 OOO와 OOOOO간 계속된 사업관계에서 발생된 수입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함.

나. 이 건 수입누락금액에 상응하는 손금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추계 조사방법에 의거 소득금액을 산출해 줄 것.익금에 상응하는 손금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이 건 수입누락금액 전액을 익금가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추계 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82.3.2 개인사업(사업주 OOO)에게 법인(대표이사 OOO)으로 전환한 청구법인이 85-87년중에 수입한 오파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개인으로 사업할 당시의 OOO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곤란하여 이 건 수입누락금액에 상응한 손금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기계상된 손금이외에 달리 손금 인정될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법인세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규정된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액 익금가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가. 이 건 수입누락금액이 개인사업자 OO상사 OOO에게 귀속될 수입인지와,나. 이 건 수입누락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익금을 산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89.8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5-87년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실지조사결과 85.1.1-87.12.31 사이에 일본 OOOOO사로부터 오파수수료 271,670,274원이 법인의 직원인 OOO(66,901,641원), 동 OOO(204,767,633원) 예금구좌로 입금된 사실과 이 동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누락임을 89.8.30 대표이사 OOO로부터 확인받은후 89.10.4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수입누락금액이 개인사업자 OOO와 OOOOO사간에 계속된 사업관계에서 발생된 수입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매출)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개인사업자 OOO의 사업폐업신고일은 83.3.2로서 이 건 수입누락금액은 그 이후에 입금된 것으로서 입금구좌인 OOO(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O)의 개설은 85.11.4이며 OOO(OOOO은행 OO지점)는 85.4.4로서 법인사업개시일 이후 개설된 것일 뿐 아니라, 이 건 수입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누락이 아니고 개인사업자 OOO에게 귀속될 수입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하겠다.

다음 이 건 수입누락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익금을 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법인은 익금에 상응하는 손금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 건 수입누락금액 전액을 익금가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법인세법 제32조제3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일 때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 과세표준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와 같은 추계조사결정은 청구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분명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없는 경우에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수입금액누락 일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129 (<time datetime="1990-03-29">1990.03.29</time> 의결), "수입누락금액이 개인사업자 ○○상사 ○○에게 귀속될 수입인지 및 수입누락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익금을 산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2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2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