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0407의결일 1989.06.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6.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이 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O구 O동 OOOOOO 답 1,983.4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30 취득하여 88.9.13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8.10.15 양도소득세 57,750,000원 및 동방위세 11,550,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1.21 심사청구를 거쳐 89.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당초처분에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는 강박과 위협등으로 부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니, 실제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에 관련된 처분청 조사내용 및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8.30 취득하여 88.9.13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단기 양도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처분청으로부터 투기억제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88.9.14자 청구인의 확인서와 88.9.8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88.9.14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대 OOO)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175,5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외 3인에게 291,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및 국세청장이 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8.30 취득하여 88.9.13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에 나타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는 강박과 위협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니 실제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175,000,000원에 매입하여 청구외 OOO등 4인에게 291,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그후 이를 번복한 내용에서는 실제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202,2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대금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양도 내용 및 실지거래가액 적용에 대해서는 번복이 없음),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내용을 보면, 매매계약서상 매도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외 OOO은 위 OOO을 대리하여 청구인과 동 계약을 체결한 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대금영수증등 금융거래자료에서도 명백하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202,20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있지 않고 있으며, 그밖에 청구인이 번복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내용을 번복하면서 새로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소득세법 제23조제4항같은법 제45조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및 국세청장이 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407 (<time datetime="1989-06-09">1989.06.09</time> 의결),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2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2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