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부1607의결일 2021.08.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08.2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동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동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11.14.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9.3.8.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8.12.부터 2019.8.21.까지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이하 “쟁점조합법인”이라 한다)에게 2008.7.31.부터 임대하여 위탁영농(녹차)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감면을 부인하고 2019.11.1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2020.2.14.이나, 청구인은 2020.2.28.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1.18. 청구인에게 이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단서에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동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부1607 (<time datetime="2021-08-26">2021.08.2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0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0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