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사실상 실물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은 소득세법 제3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수입금액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매출원가에 가산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사실상 실물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은 소득세법 제3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수입금액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매출원가에 가산될 수 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 영업소를 두고 “OO상사”라는 상호로 파지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청구외 OO상사 OOO로 부터 1986년에 22,210,980원, 1987년에 19,221,400원의 파지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각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당초 신고내용에 의해 서면결정하였다가 청구외 OOO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파지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89.1.16에 1986년도분 소득세 9,436,210원 및 동방위세 1,923,280원 및 1987년도분 소득세 8,587,200원 및 동방위세 1,757,070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상의 일부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물매입이 확인되면 그 매입금액은 매출원가로 인정되어야 하는 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장부·매출처의 확인서등에 의해 매입·매출수량 및 금액이 확인되고, 만약 이 건 파지매입를 부인한다면 그 부분에 대응되는 매출은 매입없이 이루어진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매출총액에 대한 결정소득의 비율이 1986년에는 11.62퍼센트, 1987년에는 7.17퍼센트에 이르게 되는데 폐지수집판매업의 소득표준율(기본율)이 4.5퍼센트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상사 OOO로 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물거래가 확인되면 그 공급가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의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조사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위 OOO는 신병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동 사업장에서는 OO고물상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OOO이 1985년부터 계속 영업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사실상 실물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은 소득세법 제3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수입금액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매출원가에 가산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 건 파지매입금액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를 보면 「사업소득금액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파지를 청구외 OOO가 아닌 제3자로 부터 실제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장부와 매출처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매입처별 수량 및 금액등에 대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파지를 실제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이 건 파지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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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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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331 (<time datetime="1989-10-05">1989.10.05</time> 의결),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6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6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