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서2169의결일 1995.11.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1.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다.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그러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적법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다.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그러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적법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대지 41.91㎡,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8.9 취득하여 93.11.2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양도소득세 4,90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실지 양도차익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여 95.5.18 심사청구를 거쳐 95.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57,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55,300,000원에 양도한 바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인데 단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 제1호 및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2169 (<time datetime="1995-11-15">1995.11.15</time> 의결), "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1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1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