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용·생산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연구결과물을 양도 또는 실시권을 부여하고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에 기여한 연구원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실시보상금(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으로 2010~2013사업연도에 지급하며 이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표>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실시보상금 현황나. 청구법인들은 쟁점보상금이「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의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위 <표>와 같이 처분청에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5.8.~2014.5.13. 이를 거부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8.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2015.6.12. 및 2015.6.18.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시정하여 경정결의하고 청구법인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들에게 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직권으로 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 현황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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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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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전0755 (<time datetime="2015-06-29">2015.06.2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88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88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