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구2035의결일 1995.09.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9.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확인서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확인서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6.15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OO리 OOOOOO 임야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7.18자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7,477,9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16 이의신청 및 1995.3.23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5,000,000원에 취득한 후 2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소득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3.12.31 개정이전)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의 관련법령상 양도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러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90누8558(1991.6.11), 국심91서431(1991.6.19) 등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와 매수자의 확인서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의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구2035 (<time datetime="1995-09-19">1995.09.19</time> 의결), "토지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8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8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